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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안내

시간제 보육료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대상연령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지원시간 월 60시간
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18:00
보육료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이용단가 5천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2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이용절차

단계별 이용 방법 부모 이용 절차
시간제보육 신청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 로그인)
(https://www.childcare.go.kr/)
* 처음 1회만 등록하면 계속 이용가능 합니다.

시간제 아동 등록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선택

시간제보육 신청(온라인 또는 전화신청)

시간제보육 제공

시간제보육 이용

  • 시간제보육기관에서는 급·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저귀, 여벌옷, 개별 침구, 간식, 물컵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이름을 기재해 주세요.
시간제보육 결제방법
(국민 행복카드)

보육 이용료 결제(이용시 마다 방문 또는 앱을 통한 후불 결제)

  • 보육료는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시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현금결제 시 정부지원금 없이 시간당 5천원 결제됩니다.

예약방법

예약방법 |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으로 구성
구분 예약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 전화신청 1661-9361
신청기간
  • 이용 14일전(09:00)부터 이용 당일(12:00)까지
제출서류

예약시간 수정 및 취소

  • 예약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대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당일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 전화로(1661-9361)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부과 기준
벌점부과 기준
서비스 이용 당일
시간전 시간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 초과이용: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영아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연락 및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를 당일 5시까지 제출하시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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