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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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
보육료 | 정부지원금 | 시간당 3천원 | 이용단가 5천원 |
본인부담금 | 시간당 2천원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 로그인)
(https://www.childcare.go.kr/)
* 처음 1회만 등록하면 계속 이용가능 합니다.
시간제 아동 등록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선택
시간제보육 신청(온라인 또는 전화신청)
시간제보육 이용
보육 이용료 결제(이용시 마다 방문 또는 앱을 통한 후불 결제)
구분 | 예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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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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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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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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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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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전 | 시간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