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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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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란?

  •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입소대기자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 어린이집

  •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 단,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이용(iseoul.seoul.go.kr)

운영방안

  • 입소대기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어린이집방문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입소대기신청 서비스 방법

01. 아동등록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02. 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03. 예약신청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04. 입소대상자 확정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순서를 확인하여 입소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05.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합니다.
06. 아동입소처리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
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합니다.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 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중복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의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
        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
        (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 (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등 명의) 중 1부
    •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할 것(서류상 확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어린이집 설치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법인·단체 근로자의 자녀로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자려로서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전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ex)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 순위
  • 1, 2순위 이외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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