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 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 (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중 1부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 (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등 명의) 중 1부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할 것(서류상 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법인·단체 근로자의 자녀로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자려로서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전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순위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ex)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