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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정보] [양육정보]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 작성일2025-02-08
  • 조회34
첨부파일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

- 17개 정부?공공기관, 70개 지원서비스 한권에 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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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비치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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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습니다.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하고,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출생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를 수록하였습니다.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양육비 추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을 안내합니다.

(시설?주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취업)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법률)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보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 상해, 질병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서비스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내용도 새로이 수록되었으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지원 확대 내용도 반영되었습니다.

*(’24)(3개월)250만 원/(4~12개월)150만 원→(’25)(3개월)300만 원/(4~6개월)200만 원/ (7개월~)1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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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35만원 → 월 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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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24년 306호→’25년 326호)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시설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 입소대상에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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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정책정보 접근성을 개선해나갑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 개정(‘24.12.4.) 및 시행(’25.6.4.)

 

 

* (인구감소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부 또는 조모로서 18세 미만의 아동 등 양육 시

 

 

안내서는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가족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또는 가족센터(☎ 1577-933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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